[법률칼럼] 억울하게 취소된 국적 살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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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억울하게 취소된 국적 살리기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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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파키스탄 국적 남성 A는, 1990년 경 가짜 이름(A′)으로 된 ‘제1위명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A는 또 다른 가짜 이름(A″)으로 된 ‘제2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고, 또 다시 불법체류하다가 2000년 경 출국하였다. 

그렇게 2000년 경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A는, 파키스탄에서 부모님이 정해준 정혼자 여성 B를 만나, B를 만난지 일주일만에 결혼식을 올린 후, 파키스탄에서 본인의 진짜 이름(A)으로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 A는, 본인의 진짜 이름(A)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B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모은 A는 몇 년 후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자녀 둘을 낳고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다. 이에 A 가족은, 아예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2010년 경 가족 전체가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 이미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상태였고,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여 소득이나 한국어 능력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되었다.

그런데 A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쟁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서,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안내를 받고 귀화허가신청을 포기하였고, B와 자녀들만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던 B와 자녀들은, 2016년 경 법무부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A가 1990년대에 한국에 ‘제1위명여권’과 ‘제2위명여권’의 두 가지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했던 사실이 그때에서야 뒤늦게 확인되었다면서, A를 한국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018. 8. 8.자 법률칼럼 「위명여권」 참조). 

또한 법무부는, A가 2000년에 본명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그러한 위명여권 사용사실 및 불법체류 사실을 모두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은 A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았던 B와 자녀들 모두 원래는 처음부터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들이 받았던 일반귀화허가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체류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귀화허가를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B는 깜짝 놀라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다. B가 가져온 귀화허가취소통보서를 확인해보니 법무부가 B와 그 자녀들이 받은 귀화허가를 취소한 법적인 근거는 국적법 제21조 제1항과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였다.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법무부는 B와 그 자녀들이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B는 국가기관을 속여서 귀화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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