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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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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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및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둔 내국법인 대상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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