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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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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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법 상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출국심사관이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A의 한국 국적 보유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A를 출국시켰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A를 담당했던 출국심사관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출국심사관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A는 불필요하게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아쉬운 점들은, 바로 당사자의 커다란 불편 또는 억울한 상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법령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시험의 시험과목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시험과목들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과목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주로 적용하게 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이민법이라고 불릴만한 법률과 관련된 시험과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실무와 동떨어진 시험과목들만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실무과 관련된 이민법을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신입공무원 연수뿐인데, 현재 신입공무원 연수에서 이민법에 배정된 강의시간은 총 19시간(출입국관리법 10시간,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시간, 국적법 3시간, 난민법 3시간)뿐이고, 채용시험을 준비할때만큼 치열하게 공부할 동기도 없기 때문에, 그 신입공무원 연수만으로 이민법의 체계와 세부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에 소위 이민법 과목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실무에서의 이민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와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교과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점 등이 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폭증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민법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들과 법원 판결례들이 만들어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이민법 교과서들도 발간되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라는 학위과정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국 57개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자격증 취득요건으로 ‘이민법제론’이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 57개 대학교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민법을 충실하게 강의해줄 전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민법을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선정할 만한 이론적, 환경적 기초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으로 보인다(이혜경,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 전문과목 도입의 필요성”,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23). 

보다 나은 출입국관리행정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에 이민법 과목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크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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