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이재질 일반여권 한시적 재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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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종이재질 일반여권 한시적 재발급 결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5.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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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고 다량 발생에 따른 조치…5월 3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발급

수수료 1만5천원으로 전자여권보다 저렴하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사진 외교부)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사진 외교부)

외교부가 5월 3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종전의 일반여권을 다시 발급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0~20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발행하던 녹색 종이재질의 일반여권 재고가 다량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녹색 종이재질의 일반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인 5년보다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1만5천원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수수료 2만7천원보다 저렴하다.

외교부는 “일반여권은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라며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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