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한국국제학교,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세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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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한국국제학교,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세 자격 획득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22.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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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우리 건물 갖기’ 모금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공익성기부금 면세 자격 공고문 (사진 천진한국국제학교)
공익성기부금 면세 자격 공고문 (사진 천진한국국제학교)

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교장 나석운)는 중국 내 한국학교 최초로 현지법에 따른 학교기부금 영수증(화표/发票) 발행을 작년 11월말부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5월 20일에는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세 자격을 획득했다. 

천진한국국제학교는 중국과 한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학교예산의 대부분은 학생수업료와 한국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수업료에 대한 증치세 3% 면세 혜택을 받아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학생수 감소, 임차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진한국국제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민들이 나서서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육기금회 설립추진위원회’을 발족하고 ‘우리 땅 우리 건물 갖기’ 모금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8월 16일 열린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육기금회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들 (사진 천진한국국제학교)
지난 8월 16일 열린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육기금회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들 (사진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육기금설립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삼수, 신용택) 모금액 280만위안, 학교 법인이사회 이장범 이사장 50만위안, 박홍희 한국인(상)회 회장 20만위안, 최운호 법인이사회 이사 20만위안, 김한광 법인이사회 이사 20만위안 등 모금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으나 기업소득세 25%의 세금 부담이 있었다. 

학교 측과 교육기금설립추진위 측은 이번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정식영수증 발행과 면세 혜택으로 천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기적 물적 토대 구축을 향한 힘찬 행보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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