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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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발간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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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대응 위한 터키 수입규제 제도 가이드북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 표지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 표지

외교부는 터키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5건에 이르며, 이중 터키는 19건을 부과했다. 외교부는 “터키의 경우 자국어로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책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와  수입규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2020년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2021년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발간된 ‘알기쉬운 터키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외교정책->경제->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검색)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은 미국, 인도, 중국, EU, 터키,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영국 등 15개국 공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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