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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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4.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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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외선거 사무원 교통비 보조, 단체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도 발의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사회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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