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사무원 교통비 보조, 단체 선거운동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도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사회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