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연고 우크라인에 여행증명서 발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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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연고 우크라인에 여행증명서 발급키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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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감안”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는 긴급 피난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조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증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동포 및 국내 장기체류자 가족)들의 국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해, 여권법 등 국내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조치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3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90일의 단기 일반 사증을 발급하는 사증 발급 완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줄이는 한편, 수수료와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면제하는 등 사증 발급 과정을 간소화했다. 

3월 29일부터는 초청가족 범위도 동포와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안정적 국내체류(2.28) 및 인접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3.8, 3.29)를 시행해 온 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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