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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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 범위 확대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3.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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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서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장기체류도 허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에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 대해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 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3월 27일 기준 총 220명이며, 이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해당 조치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재외공관에 초청 관련 문의가 빗발쳐, 외교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지 공관의 신속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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