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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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3.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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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180일인 사람과 3차 접종자 

4월 1일부터는 해외 접종 후 접종이력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면제

오는 3월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종 완료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말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국내 입국 시 예방 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4월 1일부터는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7일 차는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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