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에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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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지에 ‘여행금지’ 발령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3.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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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체류 국민은 즉시 대피 및 철수, 여행 예정 국민은 여행 금지”
러시아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러시아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한국시간 3월 8일 0시부터(현지시간 3월 7일 18시)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벨라루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벨라루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3월 6일 기준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러시아 5명, 벨라루스 1명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하고, 여행 예정인 우리 국민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로 나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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