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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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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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위해 협력키로
세종학당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은 2월 22일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과 아동권리보장원은 2월 22일 오전 10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외입양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수업 지원 ▲세종학당재단이 개발한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월부터 연간 국내 체류 국외입양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의 협업형 세종학당 공동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천여명 가량으로 알려진 국내 거주 해외 입양인을 위해 양 기관은 협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입양인들이 세종학당재단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고, 뿌리찾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 등 실용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국외입양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필요한 곳에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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