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1) - 급격한 변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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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1) - 급격한 변화의 배경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2.0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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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법무부는 2022. 1. 20.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021. 4. 19.자로 발표되었던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합법화조치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합법화조치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아동 및 그 부모에게만 적용되어 비교적 범위가 제한적이었는데(2021. 6. 1.자 칼럼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조치」 참조), 불과 9개월 만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6~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불법체류 아동 및 그 부모까지 합법화조치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확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7. 28.자 보도자료이다. 그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합법화조치가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학계, 시민단체, 이민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확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합법화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고 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그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제한하여, 2만 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을 구제할 뿐이다.

-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 점, 한국의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어떠한 유대 관계도 없어, 본국으로 가게 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큰 차이가 없다.

- 또한,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기간이 12년이라는 점, 아동 발달이론에서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기로 보고 있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에서 장기체류의 판단 기준이 짧게는 4년에서 길어도 10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구제대책의 대상기준은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

- 현 구제대책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기간 종료 후에는 체류자격 부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내출생 여부, 나이, 국내 체류기간, 시행기간의 한시성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체류자격 부여의 기회를 달리 갖게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 출생 여부보다는 국내 장기체류 여부에 따라 구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내 출생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 ② 장기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외 사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길어 적용대상이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③ 시행기간이 4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후에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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