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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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하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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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인 구제법…상원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한인 입양인 1만9천명 혜택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애덤 스미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이 발표한 성명 (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애덤 스미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이 발표한 성명 (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이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는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합쳐져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 부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 1만9천명을 포함한 4만9천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3월 발의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하원 통과는 현재 미국 시민권이 없는 많은 국제 입양인에게 중요한 진전”이라며 “미국에서 자라 직장과 가정을 꾸렸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적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해 이러한 개인이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KAGC는 “상원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이끌고 있는 로이 블런트 의원이 입양인 단체 및 입양인 시민권을 옹호하는 권익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원과의 조율과정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1~2달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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