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 관세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 강화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12월 24일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은 지난 6월 16일 한-스페인 정상회담 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것으로,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된다.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호주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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