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인권운동가가 알고보니 여권위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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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인권운동가가 알고보니 여권위조사범
  • 연합
  • 승인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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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6일 여권을 위조해 사기혐의 수배자를 일본으로 밀입국시킨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선교사 김모(47.경기도 과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조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밀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전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전씨로부터 사례금 450만원을 받고 여권위조를 의뢰받아 윤모(45)씨 명의의 여권에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한 뒤 전씨가 의심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본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배편으로 함께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일본 오사카지역에서 선교 및 재일동포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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