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국인 공무원 관리직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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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공무원 관리직 자격없다”
  • 연합뉴스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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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균씨 청구소송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는 26일 외국인에게 공무원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지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이날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쿄도로부터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거부당한 도쿄도직원 정향균(鄭香均ㆍ 54ㆍ재일교포 2세)씨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위자료로  4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결정을 파기, 확정했다.

대법정은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한 도쿄도의 대처는 헌법 14조(법 아래 평등)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도 보건사인 정씨는 지난 1994년과 1995년 과장급 관리직 승진선발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도측이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며 거부하자 수험자격 확인 및 200만엔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지법은 1996년 1심 판결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법은 이듬해 “공무원 직무내용 등에 임용이 허용된 관리직도 있다”며 “일률적인 응시자격 거부는 헌법이 정한 ‘법 아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40만엔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도측에 명령했다.

그러자 도측은 상고, “외국인에게 ‘공무담임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심  판결이옳다”고 맞섰다.

정씨는 귀화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동포를 위해서 관리직 승진의 길을 터고 싶다”며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 도 보건소의 계장이다.

한편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자 사설에서 외국 국적자의 공무원 관리직 응시자격 제한이 합헌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과 승진시 국적에 의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시대상황에 매우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장(場)을 넓혀야 하며 이같은 흐름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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