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감자' 국내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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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자' 국내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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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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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등 57개국서 하반기부터 이송

[경향신문] 2005-01-24 () 00 02면 판 732자 스크랩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57개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잔여 형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 수감중인 국민을 자국으로 송환, 잔여 형기를 치르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수형자이송협약' 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협약은 법제처 심사 및 국회 동의를 받아 유럽평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송은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송된 뒤에는 외국에서 받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송된 수형자들에 대한 사면, 감형, 가석방 권한은 송환을 받은 국가가 행사하게 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형자에 대한 선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2년을 복역했다면 우리나라로 이송돼 3년의 잔여 형기를 치르면 된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해외 복역중인 국민은 일본 333명, 중국 100여명, 미국 35명, 유럽 및 아프리카 17명 등이다. 우리나라에 복역중인 외국인들은 23일 현재 유럽 51명, 미국 38명, 일본 9명 등이다.
1985년 발효된 이 협약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57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오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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