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1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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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11월 발효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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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사회보험 이중부담 면제 및 연금수급권 강화

한국과 우루과이 간 사회보장협정이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 1일에 발효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7년, 우루과이 연금 8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및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5~30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7+8=15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 양국 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3년, 우루과이 연금 5년, 미국 연금 7년 가입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3+5=8년)해도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국 연금 모두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 후에는, 한국과 우루과이는 미국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했으므로 미국 연금의 가입기간까지 합산(3+5+7=15년)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됐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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