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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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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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주로스앤젤레스한국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 이하 LA총영사관)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LA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으로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에서 재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266)로 직접 연락해 재기신청한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유튜브에 게재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2020.10)’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자수 관련 무료 법률상담은 노선균 영사(전화: 213-385-9300 (ext 305) /이메일 : consul-la@mofa.go.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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