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이력, 10월 7일부터 국내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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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이력, 10월 7일부터 국내서 인정된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0.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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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이 10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이 10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오는 10월 7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이 인정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면제가 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대본이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시스템에서 전자 확인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된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 받는다. 

중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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