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80만표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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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80만표 큰 변수
  • 중앙일보
  • 승인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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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05년 01월 19일 [5면] 글자수 : 1042자
기고자 : 전진배 기자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전자투표제를 놓고 각 당이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선관위 표현대로라면 '혁명'수준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 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외동포 투표다. 선관위는 2008년 총선부터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서 해외동포도 인터넷 투표 유권자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부재자 투표의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해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외동포 투표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선관위가 추산하는 해외동포는 200만명.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80만명 선이다. 이 80만명이 대상이다. 각 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부터는 성향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유권자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50만표로 당락이 가려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변수가 틀림없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20∼30대 동포는 한국 정치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신 40대 이상은 국내 거주 유권자 못지않게 정치에 관심이 높다며 "해외동포의 표심이 보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공식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음 총선 때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공약 및 해외 선거운동도 당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9년 헌재는 해외동포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사유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조총련계 재일동포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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