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은 전형적인 일본의 타마무시이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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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전형적인 일본의 타마무시이로외교
  • 원코리아
  • 승인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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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성실과 준비된 능력이다-

장팔현   

타마무시이로외교-타마무시는 비단벌레를 일컫는 말로 타마무시이로란 비단벌레색깔이라 해석되며 ‘애매함’을 뜻한다. 이는 비단벌레의 색깔이 광선의 영향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금록색으로도 보이는 등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마무시외교란 일본 국민성이 원래 속내를 잘 밝히지 않는 내성적 성격 탓으로 직설적인 말보다는 에둘러 말하던 습관이 외교문서에서도 잘 나타나기에 필자가 일본외교의 특질을 보고 붙인 명칭이다.     
 

이처럼 조약체결 당시부터 일본외교는 일부러 애매한 문구로 작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애매한 외교문서 작성으로 차후 변화되는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 자국이익에 부합되며 임기응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례로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되면서 한국 침략을 목표로 끈질긴 외교를 행하던 중 임오군란으로 발생한 일본인 피해배상 문제 해결 시 조선 측과 제물포조약(1882)을 맺게 되었는데, 당 조약 제5조 는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서 ‘약간 명’은 극히 애매한 문구로 조선 측에서는 “수명에서 수백 명” 단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 측은 이를 빌미로 명성황후 쪽에서 불러들인 서울 주둔 청나라 병사 수준인 4000여 명을 염두 해 두고 일부러 이러한 애매한 문구로 트릭을 썼음이다. 그런데도 당시 조선의 외교담당자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흉계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교문서에 조인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본외교의 특질은 1965년 6월 22일에 맺어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즉, 제2조의 구조약 무효에 대한 해석문제에 있어 “한일합방은 무효이다.”라는 문구에 대하여 일본 측 해석은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측은 “한․일합은 조약체결 당시부터 무력에 의한 강제합방임으로 국제법에 따라 1910년부터 이미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7차에 걸친 협상 끝에 한국 측이 “한일합방은 무력에 의한 것으로 조약체결 당시부터 무효라는 용어에 국제법상 가장 강한 표현인 "null and void(소급하여 무효)" 를 사용하였으나 일본이 제시한 타협안은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은 사용하되 술어부분에 “have become”을 사용하여 “have become null and void” 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현재완료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구조약의 무효시점을 최초부터가 아닌 특정의 어느 시점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서술로 할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 점이 바로 타마무시이로 외교의 특성이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 195호(Ⅲ)에 분명히 명시되어진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라 되어 있다.

이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가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이 부분에 대한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였던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엔 임시위원회가 ‘관찰.협의’할 수 있었던 곳은 남한뿐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기본조약 제3조의 규정은 한국을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 합법정권이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은 기본조약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외교는 의도적으로 애매한 문구로 외교문서를 작성하여 시대흐름에 따라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석의 폭을 넓히는 외교특질이 엿보인다.  

최근 공개된 한일협정 문제를 보면 전형적으로 일본의 타마무시이로외교에 강하게 뒷머리를 강타당한 기분이다. 한국정부도 경제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독도문제에 대하여 한국령임을 뚜렷하게 주장하지 못하였고 종군위안부 및 미국의 원자탄 투하에 의한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개인청구에 있어서도 일언반구 주장하지 않았음은 엉터리 부실외교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부실, 저자세외교는 이제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또 한쪽인 반인 북한 측은 북일 수교 시에 민족적 자긍심과 일본의 과거사 사죄 명기 및 한일합방의 무효를 1910년 당시부터라고 못박아야한다. 

아울러 장차 통일한국은 일본과 ‘신한일협정’을 맺어 기존의 한일협정에서 보인 불합리하고 불성실한 외교에서 탈피해 다시는 일본의 타마무시이로외교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2005/01/18 [09:23] ⓒon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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