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9년간 490만㎡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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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9년간 490만㎡ 국유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8.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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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7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원 넘는 규모

지난 9년간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올해 7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0만㎡(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8월 11일 밝혔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원이 넘는 규모다. 

귀속재산이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적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건에 대해 조달청이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다.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심층 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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