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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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7.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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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도입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해야”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애초에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17만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7,269명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재외유권자 절반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몇시간씩 이동해야 겨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외선거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듯 19대 총선 당시 45.7%였던 재외투표율은 20대 총선 41.4%, 21대 총선 2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회 이상 계속해서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2회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며 국적상실‧사망 등 선거권을 상실했거나 주민등록을 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역시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의 정치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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