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기업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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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기업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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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코트라 뉴델리무역관 공동 주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7월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뉴델리무역관과 공동으로 인도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노사발전재단과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이 처음 공동 개최한 것으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인도의 개정된 노동법과 주요 노동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인사노무관리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순철 부산외대 인도학부 교수는 “인도 노동고용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근로자 해고와 임금 삭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해고나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고, 휴직하면 그 기간은 임금 차감 없이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 출신자 및 혈연관계를 배제하고 직무교육과 함께 한국문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원 언스트앤영 인디아(Ernest & Young India) 미국 변호사는 인도의 개정된 임금 정의, 복리후생,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파견직 직원 고용 등 관련 노동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안정된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법에 맞게 직원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사내 인사 규정 및 절차를 갖추며 급여 지불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노동법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이행 강화를 위한 내부 정책 시스템을 검토하고 노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노무비 관련 기업 재무 변동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인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는 규제의 주요 사항”이라며,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발견 및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물류 이동 및 비용, 세무, 업무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인도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과 노동법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향후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 때, 우리 기업들이 가진 엄청난 저력과 경영 노하우로, 두 단계는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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