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영향 한인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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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영향 한인 국적이탈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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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등 원인...작년 77% 늘어난 1874명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국적이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이 12일 발표한 '2004년도 영사업무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국적상실 및 이탈신고는 총 1874건으로 2003년의 1083건에 비해 무려 73.03%가 급증했다.

이처럼 국적이탈이 늘어난 것은 한인 2세 미 시민권자가 징집대상이 되는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본국 병역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총영사관의 민원담당 이동숙 영사는 "국적이탈이 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1.5세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병역법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안돼 본국 장기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적이탈을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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