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우즈벡과 치안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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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즈벡과 치안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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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테러·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협력…재외동포 권익보호에도 이바지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6월 17일 뽈랏 보보조노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경찰청)
김창룡 경찰청장은 6월 17일 뽈랏 보보조노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경찰청)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6월 17일 뽈랏 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김 청장의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집행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장관급인 도니요르 카디로프 대통령실 법 집행 차석비서관에게 한국 경찰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선진치안 시스템을 배워오도록 특별 지시를 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디로프 차석비서관, 백무러드 아블둘라예프 내무부 차관, 루스탐 하타모프 국가근위대 부사령관 등 법집행기관 고위급 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했다. 

한국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에게 선진화된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시스템 체계, 112시스템을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 전반에 대해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를 자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월 17일 뽈랏 보보조노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경찰청)
김창룡 경찰청장은 6월 17일 뽈랏 보보조노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치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경찰청)

6월 16∼21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김창룡 청장은 내무부 외에도 국가근위대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경찰대학과 우즈벡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한국 경찰대학과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18만명의 고려인이 체류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대상국(2020년 기준 16.9억달러)으로 현지에는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등 896개의 한국기업과 투자기업이 진출해 있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지 체류 중인 교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활동 관련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는 약 7만5천여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체류 중이다.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대다수가 건설‧제조업 및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인 간 집단 폭행과 마약 불법유통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국 경찰기관은 향후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경찰청장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라며 “특히 4개의 경찰기관이 동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국제 치안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북방국가의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치안분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에 공동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국제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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