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취약계층 청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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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취약계층 청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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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정의 구체화하고 지원방안 및 대책수립 근거 신설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했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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