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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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6.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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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민 출입국 및 체류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6월 3일 정영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사진 외교부)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6월 3일 정영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사진 외교부)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6월 3일 정영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아카타예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전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등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 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구성을 요청했고, 카자흐스탄측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양국 국내절차가 완료돼 6월 5일부터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고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 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한국 측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e-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 측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카자흐스탄 측은 e-아포스티유 인정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로, e-아포스티유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차기 회의는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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