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징용 203명 동포 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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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제징용 203명 동포 퇴거 위기
  • 김진이기자
  • 승인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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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포단체 “몰염치하고 비인도적”

일본의 교토지역 우토르에 1941년 비행장 건설에 강제 징용됐던 203명의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일제 때 비행장 건설을 위해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의 합숙소였던 우토르는 19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이다. 

일본 패전 후 우토르 토지를 소유했던 군수업체는 이 땅을 닛산차체(현재 닛산의 자회사)에 넘겼는데, 이 닛산차체가 1987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회사인 서일본식산에 이땅을 매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고층맨션을 짓기 위해 서일본식산은 1989년 교토지법에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우토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토르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경과와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등 10여 년간 분투하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의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현재 땅 주인은 서일본식산에서 한 일본인 개인으로 넘어가 있다. 우토르 재일동포들은 언제 퇴거 판결이 강제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등 동포단체들은 17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전범국가, 가해자로서의 철저한 반성을 회피하고,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소수민족의 권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정하는 거주의 권리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야만성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의 현재 모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역사적인 몰염치와 비인도적 야만성을 온 세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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