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2일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신청 접수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 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3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과 상근 상담직원 3인 이상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다.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뉴스‧공지->새소식)에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5월 12일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공모 결과는 6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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