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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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쉬워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4.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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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관련 규정 통합 및 발급 대상문서 범위 확대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눠 규율해 왔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해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해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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