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대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 상원 통과 추진”
상태바
미 민주당 상원대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 상원 통과 추진”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4.2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척 슈머 미 연방 상원의원, 뉴욕 코리아타운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혀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을 4월 19일 발의하고 오는 4월 21일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제공 기자회견 영상 캡쳐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중앙)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을 4월 19일 발의하고 오는 4월 21일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좌측에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뉴욕한인회 제공 기자회견 영상 캡쳐)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The COVID-19 Hate Crimes Act)’을 4월 19일 발의하고 오는 4월 21일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무부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보고된 코로나19 증오범죄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또한 법무부가 주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이 증오범죄 또는 사건에 대한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보고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증오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수입 및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설명할 때 인종 차별적 언어를 자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슈머 의원은 “연방 상원은 오는 4월 21일에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며 “어떤 상원의원이라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반대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방 하원에서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을 발의한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과 장원삼 주뉴욕총영사,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을 4월 19일 발의하고 오는 4월 21일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욕한인회)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을 4월 19일 발의하고 오는 4월 21일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발언 모습 (사진 뉴욕한인회)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