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교민에 “중요 업무 없으면 귀국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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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교민에 “중요 업무 없으면 귀국해달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4.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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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항공편 필요시 최대 주 3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

“미얀마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입국하지 말아달라”

외교부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 귀국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미얀마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헌 재외동포영사실장이 4월 1일 오전 이상화 주미얀마대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미얀마 국군의 날(3.27) 이후 악화되고 있는 현지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교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4월부터는 기존 주 1~2차례 운항되던 임시항공편을 필요시 최대 주 3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화 주미얀마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안전공지,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임시항공편 지속 운항을 위한 관련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2월 1일 이후 3월 31일까지 총 368명의 우리 국민이 미얀마에서 귀국했다.  

외교부는 미얀마 상황을 추가 평가한 후 여행경보를 상향조정 하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부 및 주미얀마대사관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미 가동하고 있는 유관부처 대책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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