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기업결합 할 때 사전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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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기업결합 할 때 사전신고 잊지 마세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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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담합 등에 관한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이래로 베트남 시장에 총 683억 달러(약 77조원, 2020년 6월 기준)를 투자한 대(對)베트남 투자 1위 국가이다.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동(약 1500억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동(약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주식 선취득(매출액의 1% 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의 3% 이내)보다도 훨씬 무거운 제재이므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과징금·시정조치·벌금 등과 같은 통상적인 제재 외에도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조치가 병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지 우리 기업들은 이를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는 베트남 경쟁법의 최신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에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인도네시아 등 5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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