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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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확대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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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둘째로, 기준이 모호하던 부분들이 보다 명확해졌다. 

‘저명인사’의 경우, 기존에는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바뀐 내용은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과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으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학술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외의 4년제 대학 교수직 재직’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원 재직’이 요건이었으나, 교수직을 ‘부교수 이상’과 ‘교원’, ‘300대·500대 대학 강의경력자’로 나누어 각각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논문 요건도 ‘수편 이상’으로만 대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교수 직급과 학술지 등급별로 작성편수·발표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문화·예술, 체육분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와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로 분리되어 보다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경영·무역분야’의 경우,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로 명칭을 바꾸며, 보다 상세하게 요건들을 규정하게 되었다. 

기존에 ‘첨단기술 분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은, ‘신산업분야,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었다. ‘신산업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등’을 말하며, ‘첨단기술분야’는 ‘신소재분야, IT(Information Technology), e-business,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세 번째로는,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국민총소득(GNI)의 3배 내지 5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변경된 제도는 대체로 1.5배에서 2배로 많이 낮추었고, 각종 기관에서의 재직기간 요건도, 기존에는 2년 내지 5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변경된 제도는 대체로 1년 내지 3년 정도로 낮추었다.

그 밖에도 재직한 회사의 근로자수 요건이 기존에는 300명이었던 것이 100명으로 낮아지거나, 여러 요건 중 3개 이상에 해당해야 가능했던 것들도 2개 이상만 해당되면 가능하게 되었고,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의 요건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요건들이 완화되었다.

네 번째로는,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보유자와 경제발전 등 국익 기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우수인재 가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테면, 신산업분야 학위 취득실적, 사회 기여 및 봉사실적, 국민고용실적, 납세실적, 수출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 점수 이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하여, 위 가점요소 중 하나인 ‘추천서’의 경우, 기존보다 추천이 가능한 기관장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 지정된 구·시의 장도 추천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출입국・외국인 -> 우수인재 특별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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