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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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 시범 운영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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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3월 11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16년 82,352명 → ’19년 206,516명)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ETA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1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다. 2020년 8월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0년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으며,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 테스트 및 보완 후,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해 시행할 계획이다. 

ETA 시범 운영을 앞두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월 11일 오후 3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3월 9일에는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전, 오후 2번으로 나눠 출입국심사과장 주관으로 ETA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에 앞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항공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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