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부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상태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부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3.1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확정 공문 받아

780만불(약 87억원) 예산 절감 효과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공문을 받았다고 3월 11일 밝혔다.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공문 (사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는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공문을 받았다고 3월 11일 밝혔다.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공문 (사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신선호)는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2018년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최종 확정 공문을 받았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로써 학교는 30년간 임차료(약 780만불) 부담 없이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임차료 면제에 대한 통보는 베트남 중앙정부로부터 2018년 12월에 받아 쉽게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임차료 면제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호치민시인민위원회(세무국)가 호치민시의 각종 규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임차료 면제 문제가 다시 불확실한 상황이 됐었다.

임차료 면제가 무산될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약 52만불의 임차료를 소급해 우선 부담해야 하고, 2021년부터 매년 엄청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2018년부터 지지부진하던 임차료 면제 협상은 지난해 9월 새로 구성된 제9대 이사회(이사장 최분도)에서 임차료 면제 확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부터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신선호 교장과 최분도 이사장, 황건일 전 이사장은 박노완 주베트남한국대사와 면담을 통해 임차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요청해, 박노완 대사가 직접 베트남 총리실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올해 새로 부임한 강명일 주호치민한국총영사도 학교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차료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약속,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최종 면제 공문을 받게 됐다. 

신선호 교장은 “이번 30년간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확정으로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 교직원과 함께 더욱 더 질 높은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와 호치민시 10만 교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 교장은 또 “이번에 호치민시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임차료 면제 확정 공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박노완 대사의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외교, 최분도 이사장, 황건일 전 이사장 및 관계자들의 끈질긴 추진력, 호치민시인민위원회와 외교적 협상을 이끌어낸 강명일 총영사와 위준석 부총영사를 비롯한 주호치민총영사관 관계자의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특히 강명일 주호치민총영사가 한국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교민사회의 안정적인 생활은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철학과 소신으로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