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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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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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위한 세부 절차 규정 위한 절차...협정 시행 후 연금보험료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 서울에서 지난 2019년 7월 서명한「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간 조약을 말한다.

협정 시행 전과 후 우루과외 연금보험료 변화

이번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는 효력(추가 연장 가능)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9’에 따르면 현재 우루과이에는 모두 216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권자는 34명이며 나머지 182명은 재외동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모두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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