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설훈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2.2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 정책 체계·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책임 있는 기관 설립 필요”
설훈 국회의원
설훈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가들과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외교적 갈등, 부처 간 분산된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청 설립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현안과 재외동포들의 요구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설훈 의원은 법안 발의 다음날인 2월 25일 오전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해 재외동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