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섬유수출기업에 ‘EU-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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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섬유수출기업에 ‘EU-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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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 베이 베트남 산 직물로 간주돼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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