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관리법 상 통고처분(범칙금) 제도의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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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입국관리법 상 통고처분(범칙금) 제도의 문제점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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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출입국관리법은 제101조 이하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과 통고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이나 불법고용을 한 회사 등도 모두 출입국사범에 해당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위 규정들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출입국당국이 고발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출입국당국은 일반적으로 그 출입국사범의 죄가 벌금형에 해당되는 정도로 경미하다면, 그 출입국사범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당사자는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및 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당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출입국 당국에 범칙금 부과기록은 남게 되지만, 형사처벌 전과기록은 남지 않게 되는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발당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에 있다. 이 때문에 B회사가 고민했던 것처럼, 수많은 외국인 고용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냥 범칙금을 납부해버리고 더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칙금 제도들은 어떨까? 대표적인 범칙금 제도들에는 교통범칙금, 그리고 경범죄범칙금이 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이하, 경범죄처벌법 제6조 이하). 이 제도들은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수십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범칙금들을 부과하는 제도들이며, 만약 당사자가 범칙금 부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주장해보고 싶다면,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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