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제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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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제도 일시중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1.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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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선제 중단 따라 우리 측도 2월 1일부터 3개월 중단

2월 1일 이전 승인 건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계약 체결 등 시급한 목적에는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대사 안영집)은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의 신속통로 제도’를 3개월 동안 중단함에 따라, 우리 측도 상호주의에 의거, 2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신속통로제도(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 RGLs)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2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중요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통로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는 중요사업상 목적으로 한국 13개 정부부처에서 승인된 필수적 업무 출장 기업인(내/외국인) 중 임원급 및 소수 필수인력에게만 발급된다. 해당 사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발급 인정 사유로는 우선 ‘계약 및 약정 체결 목적 방문’(외국인)이 있으며 이 경우 체류기간은 7일 이내여야 하며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를 위한 방문자도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해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에 대해서도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하고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추가 검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격리면제 효력이 정지되며 즉시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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