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현지진출 기업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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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현지진출 기업 세부담 경감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01.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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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끝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완료

기획재정부는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월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협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현지 고정사업장은 9개월 넘게 지속하는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과 6개월 넘게 지속하는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이다.    

또한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은 기존 캄보디아 국내세율(14%)보다 낮은 세율(최고 10%)을 적용해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덜었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조세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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