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방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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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방지법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1.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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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서 이어서)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인 남성들의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역의무기간이 45세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병역법 제83조 제1항 제9호), 그러한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계 외국동포도 45세까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9. 7. 23.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때 발의되었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자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과거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인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체로 그와 같은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취했던 반면,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의 모국 자유왕래 장벽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연령 제한규정이 개정된 시기들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법이 2005. 12. 29.에 개정되면서 ‘36세가 된 때’라는 연령 제한이 처음 생겼고, 2011. 4. 5.에 다시 개정되면서 ‘38세가 된 때’로 변경되었으며, 2017. 10. 31.에 또 다시 개정되면서 다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되어, 보통 약 6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령이 2~3세 정도씩 점차 상향되어왔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마지막 개정으로부터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상향되는 연령의 폭은 5세로 가장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조금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국적법 개정안은, 현재 국적회복허가의 제한사유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를,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병역의무 해소’라는 요건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르면 병역기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경우까지도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과거에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사유들이 병역기피목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수급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기피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병역법 상 병역연기 상한 연령인 30세가 연령 기준으로 도입된 점, 그리고 병역기피자라 하더라도 65세 이상인 경우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살펴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이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되,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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