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포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의 체계적 지원 기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의 체계적 지원 기대

지난해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정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할린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에는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이 규정됐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