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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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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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2월 23일 ‘모바일 출원 시스템’ 확대 개통

3월 16일 모바일 상표권 출원시스템 도입이후,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범위 확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23일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확대해 개통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졌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은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란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밖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포괄위임(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도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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