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들 ‘재외국민 보호강화’ 주제 토론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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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들 ‘재외국민 보호강화’ 주제 토론 가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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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 앞서 준비 상황 점검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공관장들은 2021년 1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 첫 순서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보여준 모범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 순서에서는 주페루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네덜란드대사관의 활약을 공유하고 여타 공관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페루대사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지원했고, 주이란대사관은 세계 각국이 이란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항공 노선의 운항이 중지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항로를 마련했다.

또한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재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강화를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갖고 코로나19에 관련한 재외공관의 모범적인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했다. 발언하는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사진 외교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을 통해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게 된 일반 국민들의 체험 사례가 발표됐다.

김태훈․최인애 부부는 남극으로 여행을 가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망망대해에 고립된 상황에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등 총 4개 공관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설명했고, 미얀마 유학생 최재희씨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힌 상황에서 주미얀마대사관과 한인회가 주선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체험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가 영사조력의 적정 범위와 방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석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2021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에 대비한 외교부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 후 전영욱 주두바이총영사는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법적 의무로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김세웅 주이르쿠츠크총영사는 “재외공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영사협력원 증원과 처우개선을 통해 높아진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재외국민 보호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내년 영사조력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금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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