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재일동포 법적지위 새협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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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재일동포 법적지위 새협정 절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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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민족연구소 박병윤 소장
올해는 일제식민지 100년, 광복후 60년, 한일수교 40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재일동포사도 100년을 맞이한다. 원래 재일동포는 독립된 조국에 돌아갈 ‘해방민족. 귀국동포’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귀국. 미귀국을 불문하고 계속 600만명 가까운 후손들이 한국적과 조선적으로 갈라져서 살고 있다. 이들은 일제의 산물이요 근대사의 증인들이다.


한편 남북도 해방후 분단으로 말리암아 불가피하게 국가안보를 우선함으로써 재일동포를 대북. 대남 대치책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좋은 실례가 1959년 12월부터 시작한 북의 ‘귀국사업’이요, 1965년 6월 조인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귀국사업과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가 없었으면 재일동포는 역사성. 민족성. 통일지향성을 구심점으로 일본에서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일을 가시화시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재일동포는 21세기의 국제화와 다가오는 민족화합과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조국과 하나가 된 재일동포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재일동포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사문화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을 파기하고 재일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검토할 때가 왔다. 7년전 일본은 일본어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어업협정을 파기한 후 한국과 교섭을 거쳐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외교자세를 보고 남북도 재일동포를 공동자산으로서 함께 보호하는 발상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일동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새 협정이 필요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설치까지 제언을 해온 일이 있었다.


남북이 민족화합을 위하여 합의서를 교환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부속합의서에서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고 그들간의 화해와 단결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대책협의가 없다.


중국조선족문제가 외교 마찰과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로 대두하고, 북핵 해결 후 조일수교 교섭이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재일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협정과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남북공동위원회’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절감한다.


이후 한일양국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를 유지한 채 조일간에서 북계동포를 대상으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가 체결되면 결국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는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의 두개의 법적지위, 그리고 분단된 두개의 법적지위를 거절하려고 하는 재일동포, 즉 세 가지로 나누어짐으로써 재일동포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북. 일이 재일동포의 분단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일동포 100년사를 맞이하여 장차 재일동포는 또다시 분단된 법적지위에 억매여 몸부림치면서 분열되어나가는지, 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된 한민족으로서 재생의 길을 걷게 되는지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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